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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이동통신요금 할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를 말한다. 단말기자급제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해부터 계속 흘러나왔다. 지난해 9월 업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대형 양판점을 중심으로 중저가 단말을 구입해 이동통신사 및 알뜰폰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났다. 한편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은 소비자는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세계닷컴>세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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