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05 09:07:03
기사수정 2016-01-05 09:07:03
퇴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 연령을 은퇴 시점에 따라 달리 적용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5일 공무원연금법 46조 1항 1호와 부칙 10조 2항 6호를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지난 2000년 개정된 이들 조항은 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하면 즉시 연금 지급을 시작하되, 20년 미만이면 퇴직한 시기에 따라 연금 지급 연령을 점차 늦추도록 했다. 즉 2001∼2002년 퇴직한 공무원은 50세부터 연금이 지급되지만, 2019∼2020년 퇴직자는 연금을 받으려면 59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연급 지급 시작 시기는 올해부터 다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졌다.
헌법소원 청구자인 김모씨는 “해당 규정에 따르면 55세가 되는 2026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공무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20년 8개월간 공무원으로 일하고 지난 2012년 10월 퇴직했다.
하지만 헌재는 “공무원 각자의 ‘법적 상태’에 대한 신뢰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연금 지급 연령 제한은 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도록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고 연금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긴급하고도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