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05 10:26:48
기사수정 2016-01-05 10:31:19
무릎이 아프다며 5년 8개월간 무려 688일을 입원, 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 생활비 등으로 쓴 60대 여성이 적발됐다.
5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장모(6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안양, 수원, 군포, 시흥 지역의 동네 병·의원 21곳을 돌며 모두 688일간 입원, 보험사로부터 66차례에 걸쳐 1억 8000여만원 상당의 입원 일당과 간병비 등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만 받고 수시로 외출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했을 뿐이다.
장씨는 "과거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보험금을 받게 됐는데, 생활비 마련에 보탬이 되길래 계속 범행했다"고 경찰에 털어 놓았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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