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희롱 조사자 부적절 발언도 회사 책임"이라며 르노삼성 책임 물어

사내 성희롱에 대해 몰랐다고 해서 회사가 면책받는 것이 아니며 성희롱 조사자의 부적절한 발언 역시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고법 민사10부(김인욱 부장판사)는 A(38·여)씨가 르노삼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르노삼성차에 대해 성희롱과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회사와 함께 소송을 낸 B(49)씨에 대해선 1000만원을 배상 판결을 했지만 회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급자의 부하직원 성희롱은 그 자체로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해야할 기본 직무를 위반한 행위로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알 수 없었다고 면책되지 않는다"며 회사가 B씨와 함께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이미 1000만을 지급해 위자료 채무가 사라졌다는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실제 배상액에 넣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를 인사조치한 것은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못 하게 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내 성희롱 사건 조사 담당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성희롱 사건 조사는 남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다. 피해자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더라'라고 한 발언은 조사 담당자의 의무를 어긴 행위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회사 측의 부당한 업무배치와 조사 담당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관한 위자료를 각각 700만원, 300만원으로 정해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4월부터 팀장인 B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받는 등 성희롱을 당하자 회사에 신고했다.

회사는 B씨를 보직해임하고 정직 14일 징계처분을 하면서 A씨도 기존 전문 업무에서 빠지고 공통업무만 수행하라는 인사 조치를 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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