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08 10:34:25
기사수정 2016-01-08 10:34:25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2013년 군 당국에 권고한 7가지 대책을 국방부가 모두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7년 군 당국에 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 개선 권고를 했지만, 이후에도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 자살, 총기사고 등이 끊이지 않자 2012년 실태조사를 벌여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7가지 정책권고를 내놨다.
국방부가 수용한 인권 보호 대책은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증원 및 합동보수교육 시행 ▲ 군 간부의 부적응 병사 상담 및 관리기법 교육 강화 ▲ 병장 등 선임병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 군 병원 내 정신건강증진센터 추가 개설 계획 수립 ▲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감별 위한 '진단캠프' 설치 ▲ 군 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군 복무 부적응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병영문화 쉼터 등이다.
인권위는 "국방부의 조치가 일선 부대에서 실효적으로 실천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 인권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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