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08 10:44:34
기사수정 2016-01-08 10:44:33
경찰관 임용을 앞둔 시보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정식으로 제복을 입기전 징계부터 받게 됐다.
8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모 기동대 소속 A(26) 순경이 지난 7일 오전 3시 25분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실시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동기생들과 술을 마시던 귀가하던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3%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A 순경은 시보 기간 1년을 거쳐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정식 임용될 예정이었다.
경찰은 A 순경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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