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지분 매입 엘리엇 '5%룰' 위반 결론

금감원 "파생상품 활용 불법거래" 금융당국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난해 옛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5%룰(대량 보유 공시의무)’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엘리엇이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한 것이 불법 파킹거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제재를 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엘리엇은 메릴린치, 씨티 등 외국계 증권사 여러 곳과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익스와프란 투자자(엘리엇)가 계약자(증권사)에게 주식 등을 사 달라고 주문하고 일정 수수료를 주는 대신 손익은 투자자가 책임지는 파생거래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엘리엇의 요청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였고, 엘리엇은 지분 공시 시점에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해지·정산하면서 주식 상당량이 엘리엇으로 넘어갔다.

엘리엇은 지난해 6월4일 옛 삼성물산 지분을 7.12%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당시 엘리엇은 6월2일까지 4.95%를 보유하고 있다가 3일 하루에만 지분을 2.17%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엘리엇이 대량 보유 공시를 피할 수 있는 5% 이하 지분을 유지하다가 최적 시기를 노려 재빨리 지분을 늘릴 목적으로 총수익스와프를 ‘악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금껏 국내에서 총수익스와프를 대량 보유 공시 회피용으로 악용했다는 이유로 당국의 제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어 금감원은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