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11 13:01:34
기사수정 2016-01-11 15:26:20
다른 사람의 알몸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사진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기소 내용 중 '나체 사진 공개 혐의'를 무죄로 판단,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처벌토록 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전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신체를 촬영한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했다.
따라서 "유튜브 댓글에 게시된 사진은 서씨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석 달가량 만났던 내연녀 A씨가 지난 2013년 11월 결별을 요구하자 A씨가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줬던 나체 사진을 미끼로 협박에 나섰다.
서씨는 A씨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구글 계정 캐릭터 사진으로 저장하고 A씨 딸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 형식으로 올렸다.
또 A씨 남편에게 '재미있는 파일 하나 보내드리죠'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A씨에게 "가족을 파멸시키겠다"며 1000만원을 요구했다.
1·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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