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11 15:39:45
기사수정 2016-01-11 15:39:44
정치신인·여성 가산점 결선투표에도 '중복' 부여
1, 2위 후보자 격차 10%이내시 결선투표 실시
인사청문 대상 정무직 공무원도 정치신인 제외
새누리당이 11일 제20대 총선 경선 결선투표에서도 정치신인과 여성 등에 대한 가산점을 중복 부여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결선투표 실시 요건과 가산점의 중복 부여 여부 등에 관한 공천 룰을 최종 확정했다.
공천제도 특별위원장인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결선투표에서도 가산점을 (중복)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에 따르면 최고위는 1차 경선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1위 득표자의 경우, 2위 후보자의 격차가 10% 이내에 들어오면 결선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 의총에서 비박계를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이러할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결선투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최고위는 별다른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10% 이하의 격차일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고위는 아울러 결선투표시 1차 투표에서 뿐만 아니라 결선투표에서도 가산점을 중복 부여하기로 했다.
또 10%의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 정치신인 '제외' 대상자에는 당초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에서 인사청문 대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인사청문 대상 정무직 공무원과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재선 이상 광역의원, 교육감, 재선이상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 의장은 가산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다만 1~4급 장애인의 경우 전·현직 국회의원이라도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고위는 또 당초 15%의 가산점을 부여키로 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혁혁한 공로가 인정된 사람에 한해 가점을 주기로 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국가에 대한 희생과 봉사가 현저하다고 판단된 분들을 엄선해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원 30%는 전화조사방식으로 적용…안심번호는 여론조사에 활용키로
최고위는 또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비율을 당원 30%, 일반국민 70%로 결정한 가운데 '당원 30%'는 현장투표가 아닌 전화조사 방식으로 적용키로 했다.
다만 영입 인사의 경우 국민여론조사 100%로 할 것인지, 당원 30%-국민70%의 비율로 할 것인지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최고위는 컷오프와 관련, 부적격 심사기준에 '당 소속 의원으로서 불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를 추가했다.
예를 들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원총회 혹은 각급 회의에 불참한 횟수 등을 종합해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다만 당직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총선을 앞두고 중도 사퇴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기초단체장은 20%, 광역단체장은 10%의 감점을 각각 주기로 결정했다.
법적·기술적·비용 문제로 도입 여부에 대해 잡음이 일었던 안심번호는 여론조사에 활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공천 룰이 확정된 만큼 오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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