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최고위 “망국법… 폐기해야” 성토
일각 “우리가 만든 법” 자성론도
새누리당은 11일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당은 선진화법 폐기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국회법 개정안 제출에 앞서 오전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선진화법 폐기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당 지도부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망국법’, ‘국민민폐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드시 폐기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정의 발목을 잡는 선진화법은 ‘소수특혜법’이고 ‘야당독재법’으로서 많은 국민께서도 폐기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며 폐기 당위성을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해외 의회의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거론하면서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는 족쇄를 끊어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과 신의진 대변인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국회의원 과반이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 경우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동료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국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이에 새누리당은 직권상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권 본부장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국회의장이 위헌을 선언하고 본회의에 회부해 표결하는 절차를 거치면 국회법상 규정 미비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선진화법 폐기 논의에 대해 쓴소리가 나왔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선진화법은) 사실 박 비대위원장, 황우여 원내대표 시절에 만든 것”이라며 “뭘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민한테 용서를 구하고 개정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비판했다.

한편 원 원내대표는 오는 14일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에 박근혜 대통령 경축특사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해 12일 출국한다.

김달중·이도형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