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박기영, 아파트 처분…딸 양육권은?

가수 박기영이 결혼 5년 만에 이혼하는 가운데 이혼 절차의 상당부분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박기영 소속사 측은 "박기영이 최근 이혼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조정기간이다"라고 밝혔다.
 
박기영은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살고 있던 아파트를 이미 처분했으며 양육권은 박기영이 갖기로 했다.

박기영은 지난 2010년 1살 연상의 변호사 남편과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오랜시간 갈등을 겪었고, 결국 파경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영은 1998년 데뷔해 '산책' '시작' 등 히트곡을 냈으며 최근 크로스오버 가수로 전향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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