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북제재 강화법안 곧 표결

달러 획득 자금줄 차단 초점
상원도 유사 법안 처리 계획
미국 하원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고강도의 신규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강화법안(H.R. 757)을 이르면 12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는 대로 상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미 하원은 민주·공화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12일 중에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을 비롯해 공화당 17명, 민주당 12명 등 모두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지금까지 하원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 획득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제재 범위를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제재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등을 강제적으로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보다는 그 강도를 낮춰 제재를 가하는 측에 재량권을 주는 내용으로 돼 있다.

현재 상원에는 지난해 7월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의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와 린지 그레이엄 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대북제재 강화법안(S. 1747)과 지난해 10월 공화당 대선주자인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와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 위원장(공화·콜로라도)이 발의한 대북제재 강화법안(S. 2144)이 각각 외교위에 계류돼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