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려는 공직자들은 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또 현역 의원들의 의정 보고 활동도 이날부터 제한을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물러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은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으로 4·13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이날까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3월 14일)까지 그만두면 되고,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이날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 보고활동도 이날부터 제한을 받아 선거일 당일까지 인터넷에 의정 활동보고서를 올리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는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이 밖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연극·영화·사진 등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고, 입후보 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자세한 것은 선관위 대표전화, 종합법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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