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맏딸' 이부진, 결혼 17년 만에 이혼

친권·양육권 모두 가져… 임우재 "항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맏딸인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결국 갈라섰다.

14일 수원지법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상임고문에 대한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가진다"고 결정했다.

주 판사는 "자녀에 대한 (피고 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정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임 고문은 매달 한 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 5시까지 아들(초등학생)을 만날 수 있다.

현재 아들은 이 사장 측이 키우고 있다.

이로써 이부진 사장 부부는 결혼 16년 5개월 만이자 이혼소송 1년 3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재판 과정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 자녀 친권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혼할 뜻이 없음을 밝혔던 임 고문은 항소키로 했다.

이부진 사장 부부의 불화는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두 사람은 두 차례 조정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소송까지 갔다.

한편 또 다른 관심사인 재산분할에 대해 양측 변호인들은 "이번 소송에 제기되지 않아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부진 사장은 재산은 1조9000억원대이다.

삼성가 딸과 평사원의 만남 등 숱한 화제를 뿌린 두 사람은 지난 1999년 8월 10일 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이 사장은 1995년 삼성복지재단에 입사해 경영수업을 받던 중 회사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임 고문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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