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용부 보성군수 항소심 무죄

법원 "허위 사실 유포 아니다, 공모도 없다"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의 연설원으로 연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는 이 군수가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을 규정한 정치자금법 49조를 어겨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경우는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2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정종해 전 보성군수 시절 태풍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사실은 보성군의 인사·행정 비리를 비판한 것으로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군수가 선거 공보물 제작에 관여하고 허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선거 홍보물 제작은 선거 운동원들이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군수가 이를 보고받고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군수는 2014년 5월께 당시 지방선거 상대 후보였던 정종해 전 군수 시절 태풍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게재,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애초 이 군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가 법원이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자 기소했다.

또 검찰은 형량을 적시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재판부에 서면구형을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