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15 19:38:19
기사수정 2016-01-15 19:38:19
항공권 환불·수화물 파손 등
보상방안 유형별로 마련
기준 위반 항공사엔 과태료
항공권 취소·환불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항공교통 이용자 권익 보호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항공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이 2010년 1597건에서 지난해 8258건으로, 피해구제 접수는 같은 기간 141건에서 900건으로 대폭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해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어기는 항공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피해가 빈발하는 항공사는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항공권 취소 수수료와 환불 지연 피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에 따르면 출발 5개월 전에 항공권을 구입하고 다음 날 취소했음에도 40만원의 수수료를 무는가 하면, 7월에 항공권 환불을 요청했는데 11월까지 못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항공권 구매 후 일정기간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권에 환불 수수료와 기간 등을 적은 글자 크기·색상 강조를 의무화한다.
특히 외국 항공사는 국적항공사와 달리 피해 발생 시 예약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상담이 어려운 경우가 잦았다. 이에 정부는 외국 항공사의 국내전화 상담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