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 부장판사)는 17일 한 감독이 “흥행보수를 지급하라”며 영화제작사 주피터필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011년 영화제작 계약을 한 뒤 영화 수익 중 제작사 지분의 5%를 감독에게 흥행보수로 주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제작사는 정산 후 약 44억여원의 수익을 거뒀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한 감독은 흥행보수를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극장 수입을 기준으로 볼 때 한 감독의 몫은 1억8350여만원”이라며 “제작사는 이를 한 감독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제작사 측은 “한 감독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시나리오와 제작 일정 협의 등을 거부해 촬영 일정이 연장되는 손해를 입었다”이라는 주장을 폈다. 제작사는 한 감독을 상대로 8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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