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현대차 촉탁직 계약만료전 계약종료는 '부당해고'

노동위원회는 촉탁 계약직 근로자를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계약을 종료한 현대자동차에 대해 '부당해고'결정했다.

18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노위는 현대차가 지난해 11월 촉탁 계약직 근로자 서모(25)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3년 11월 28일 한 달 계약하고 생산직으로 입사한 서씨는 지난해 9월 26일까지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9차례에 걸쳐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했다.

마지막 근로계약에 대해 서씨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차는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 10월 31일이라고 했다.

그러자 현대차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서씨와 회사가 각각 한 장씩 나눠 가졌는데 근로계약 기간이 달리 돼 있다"며 서씨의 근로계약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11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따라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지노위 판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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