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충정, '자산승계 법률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충정(사진)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부영빌딩 6층 충정 세미나실에서 ‘자산승계 법률연구소’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회사, 기업 및 유관기관의 실무 담당자, 자산가 등이 대상이다. 충정은 기업가나 자산가가 기업 또는 자산을 후대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 및 세금 문제에 일찌감치 관심을 갖고 지난 2013년 ‘자산승계 법률팀’을 설립해 상속 등 자산승계·가업승계 분야 업무를 본격화했다.

 그동안 충정의 자산승계 법률팀은 유류분, 상속분할 분쟁 등의 소송 업무부터 공익신탁, 성년 미성년 후견에 관한 법률자문 서비스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가업승계를 위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힘써왔다. 지난해 6월에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포괄적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함으로써 신탁 분야의 노하우를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충정의 핵심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승계 세미나’를 열어 합리적 자산 승계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세미나 제1주제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수정 교수가 ‘가업승계 수단으로 신탁이 가능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신탁법 및 민법에 관한 고찰’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김윤석 팀장, 충정 최수령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주제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준봉 교수가 ‘가업승계 수단으로 신탁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조세적 측면’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충정의 김상준·김현수 회계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충정 노재관 대표변호사는 “이번 행사는 그간 자산승계 법률팀이 수행한 연구와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자산승계 법률연구소의 창립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팀의 역량과 세무·회계 분야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만든 ‘자산승계 법률연구소’가 기업의 지속적 유지·발전을 위한 가업승계 컨설팅은 물론 신탁상품 개발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에도 앞장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2)750-9050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