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여기에 편입된 예금 등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된 ISA에 편입된 예금 등은 현행 예금보호 제외대상인 부보금융회사간 예금등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보호 한도는 ISA의 보유자별로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해 금융기관별로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편입된 예금 등은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받는다. 즉, 더 두텁게 보호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금자는 신탁형 ISA를 통해 예금 등에 가입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를 받게 돼 ISA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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