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18 15:08:59
기사수정 2016-01-18 15:08:59
최근 내연녀와 혼외자식이 있음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연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은 이번주중 최 회장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내연녀 김모(41)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지 2년 만인 2010년 SK 싱가포르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현재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금감원은 내연녀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문제의 아파트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지켰는지, 탈세나 부정거래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재벌기업 오너의 부도덕한 행위와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