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18 16:54:19
기사수정 2016-01-18 16:54:19
민선 5기이자 첫 호남 출신이 선출된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뢰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이로써 1988년 처음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들이 직접 뽑기 시작한 이후 5명의 민선 중앙회장 모두 직간접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최악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김병원 신임 농협 회장의 당선과 관련해 불법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다는 서울시 선관위의 수사 의뢰에 따라 사건을 선거 전담 부서인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선관위에 따르면 농협 회장 선거 당일인 지난 12일 결선투표 직전 '2차(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63)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사실이 확인됐다.
정확한 발송인의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문자메시지에는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인 최덕규(66)씨는 기호 2번으로 출마했지만 1차 투표에서 이성희(67) 전 낙생농협 조합장, 김병원 전 전남남평 조합장에 이어 3위에 그쳐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이후 결선투표 때 최씨는 김씨 지지를 선언, 김병원씨가 민선 첫 호남 중앙회장에 당선토록 만들었다.
1차 투표에선 김 당선자가 91표, 이성희 전 낙생농협 조합장이 104표를 얻었지만 결선투표에선 김 당선자가 163표를 획득해 126표에 그친 이 후보를 눌렀다.
선관위는 최 씨 명의의 지지문자 발송이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거 당일 1차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최 씨가 김 후보의 손을 들어 올린 뒤 투표장소인 농협중앙회 대강당을 돌아다닌 것도 같은 이 조항 위반으로 해석했다.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직이지만 조합원 235만여명, 자산 400조원, 계열사 31개, 임직원 8만8000여명을 이끌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선관위가 김병원 당선자를 배출한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 지금까지 민선으로 뽑힌 농협중앙회장 5명이 모두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그동안 농협은 1988년 이래 현 4대 최원병 회장을 제외한 1∼3대 민선 회장이 모두 비자금과 뇌물 등으로 구속됐다.
현 최원병 회장도 몇 몇 측근이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간접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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