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18 19:27:42
기사수정 2016-01-18 19:27:42
“부당 거래”… 고씨측 “사실무근”
배우 고현정(사진)이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우회상장 차익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렸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고현정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전 총괄이사 A씨는 최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고현정과 고현정의 동생인 아이오케이컴퍼니 대표 고모씨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옛 아이오케이컴퍼니 창립 멤버로 회사 지분 10%를 보유하던 A씨는 지난해 8월3일 고 대표에게 주식 6000주 전량을 주당 7500원씩 모두 4500만원에 넘기고 퇴사했다. 이후 옛 아이오케이컴퍼니는 9월14일 코스닥 상장사 포인트아이와 합병했고, 현재의 코스닥 상장사 아이오케이컴퍼니가 됐다.
A씨는 금융위에 낸 진정서에서 “고 대표 측은 회사가 포인트아이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드라마 제작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주식 포기와 퇴사를 종용했다”며 “합병 사실을 숨긴 고 대표 측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또는 부당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현정 측은 “A씨는 경영상의 문제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다”며 “퇴사 후 발생한 회사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