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안에서 10대소녀 몸만진 50대男, 2심도 집유 2년

열차안에서 10대 소녀의 몸을 더듬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년간 보호관찰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28일 오전 9시쯤 부산 구포역을 출발한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B(18)양의 상의를 들추고 몸을 수차례 더듬는 등 30여분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옆자리 승객이 자리를 비운 사이 좌석을 옮겨 범행했으며 다른 승객이 이를 제지하자 폭력을 행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