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19 11:24:49
기사수정 2016-01-19 11:27:06
여성 전공의 10명 중 7명, 간호사 10명 중 4명 가량이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전공의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으며 간호사 중 육아휴직하는 경우도 절반에 못미쳤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10월 전국 12개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전공의 등 1130명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동료나 선·후배의 눈치가 보여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임신을 결정할 수 없다고 답한 여성전공의는 71.4%, 간호사·간호조무사는 39.5%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90% 이상은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유급 태아 검진, 유급 수유 시간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모두 50%를 밑돌았다.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전공의 가운데 79.3%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했다고 답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간호사·간호조무사 가운데는 79.9%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47.4%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 중 초과근로를 한 적이 있는지 묻자 임신 경험이 있는 간호사·간호조무사의 61.7%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여성전공의는 77.4%가 그렇다고 답했다.
임신한 상태에서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를 한 적이 있다는 여성전공의는 76.4%에 달했다.
같은 질문에 간호사·간호조무사는 38.4%가 "그렇다"고 답했다.
야근근무가 자발적인지에 대해 간호사·간호조무사의 59.8%, 여성전공의는 76.7%가 "자발성이 없었다"고 했다.
보건의료기관이 채용 시 미혼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간호사·간호조무사의 58.3%, 여성전공의의 77.8%가 "미혼을 선호한다"고 답해 기혼자 채용을 꺼리는 문화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병원 내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에 대한 경험에 대해 간호사·간호조무사는 각각 11.7%, 44.8%, 6.7%가 경험이 있다고 했다.
같은 조사에서 여성전공의는 각각 14.5%, 55.2%, 16.7%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토론회를 통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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