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찬 30대男, 10대 남학생에게 "나랑 살자"며 성추행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까지 찬 30대 남성이 "나 동성애자인데 나랑 같이 살자"며 10대 남학생을 성추행했다가 구속됐다.

10대 남학생은 지하철역에서 노인안내 봉사활동을 하다가 황당한 봉변을 당했다.

20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최모(34)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노원구 지하철 4호선 노원역에서 노인 안내 봉사활동을 하던 A군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뒤 만지도록 하는 등 10여분간 범행했다.

A군은 자신보다 덩치가 크고 검은색 마스크까지 쓴 최씨 기세에 눌려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씨가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는 순간이 포착된 CCTV 화면을 통해 신원을 특정했다.

성범죄 전력이 7건이나 있는 최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전자발찌 위치를 추적해 보름 만에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2년 6개월간 복역하고 5년 전 출소, 올해까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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