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밉다'며 반찬에 살균제 타고 노끈으로 목조른 남편, 징역형

아내가 밉다며 반찬에 살균제를 타고 이혼 요구를 받자 살해하려 한 남편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006년 A(39)씨와 결혼한 장씨는 2013년부터 사이가 나빠져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부부싸움 중 아내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기까지 한 장씨는 지난해 5월 아내가 평고 즐겨먹는 고추볶음 속에 붕산 1.8g을 섞어 넣었다.

살균·방부제로 흔히 쓰이는 붕산은 설사나 구토, 발작 등을 일으킨다.

다음날 아침 고추볶음을 입에 넣었다가 역한 냄새에 곧바로 뱉어낸 A씨는 남편에게 '집을 나가라'고 한 뒤 한 달여 뒤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장씨는 "내 옷을 대문 밖에 내놓으면 가져가겠다"고 요구, A씨가 옷가지를 들고 나오자 집안으로 밀고 들어가 A씨를 넘어뜨리고 마구 때린 뒤 준비한 노끈으로 목을 졸랐다.

장씨의 범행은 필사적으로 저항한 A씨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에서 장씨는 붕산을 탄 것에 대해 "아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술을 덜 마실 것 같고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을까 해서 조금 아프게 하려고 그랬다"며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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