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창 前 범민련 위원장, '국보법 위반'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원장 김세창(53)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통일일꾼 수련회’,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 등 범민련 행사에 참여해 북한의 대남 선전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2년 7월 무단으로 방북했다가 돌아온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의 ‘귀환 환영대회’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규탄 운동을 하면서 재일 북한 공작원과 지속적으로 연락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폭력적 방법을 쓰지는 않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민의 지적 성숙도에 비춰 보면 범행의 영향력이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범민련은 북측본부를 중심으로 남측본부·해외본부가 연계해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단체로, 일찌감치 국보법상 ‘이적단체’로 지정됐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