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 황선 남편 윤기진, '국보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41·사진)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8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30여건의 옥중서신 등 이적표현물을 부인 황선(42)씨 등에게 우편으로 보내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

총련)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가 국보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의 옥중서신은 ‘누구를 위한 국가보안법인가’, ‘이북 공동사설을 통해 본 민족정세’, ‘선군을 알아야 북을 안다’ 등 제목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검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윤씨의 행동이 남한 체제를 위협하지 않고, 윤씨에게 이적행위 목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의 옥중서신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고 논리적 비약도 심해 교양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전하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윤씨는 1999년부터 한총련과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을 맡았다. 부인 황씨도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변인 겸 부의장 출신으로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종북 콘서트’를 열었다가 구속된 장본인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