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종합건설, 하도급업체에 '갑질'…공정위, 과징금 7억9200만원 부과

중흥종합건설 일반 현황.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건설공사 및 레미콘 제작 등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중흥종합건설은 아파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 건설업체로 중흥건설의 소속회사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하도급대금지급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동안 대금미지급 행위로 인한 과장금 부과금액 중 최대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종합건설은 2013년 1월1일부터 2015년 7월31일까지 10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 등을 위탁,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0억417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법정 지급기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료(연 7.5%)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중흥종합건설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를 공정위 조사 직후에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금액이 26억4000여 만원에 이르고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도 100여 개를 상회, 시정명령과 함께 7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업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선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세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