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근로자 7명 IS에 가담"

국정원 “테러 관련 51명 추방”
당정 “테러 방지법 신속 처리”
경기지방경찰청 분할 추진
국가정보원은 국내 외국인 근로자 7명이 급진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사례가 있다고 20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테러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합동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IS 등 테러 관련 인물 51명이 추방됐고, 근로자로 활동했던 외국인 7명이 IS에 가담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슬림 관련 국가에서 (국내로) 온 사람이 57만명 정도인데, 이 같은 사례로 봤을 때 대한민국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핑계만 댈 수 없으니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여야 간 쟁점이 됐던 대테러기구를 국무총리실이나 국민안전처에 두지 않고 원안대로 국가정보원에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월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또 테러 방지와 안보체제 강화를 위해 경기지방경찰청을 분할해 경기북부 지역에 별도의 지방경찰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구 320만명에 달하는 경기북부 지역의 치안은 현재 경기지방경찰청 산하의 경기2청이 담당하고 있는데, 2청을 별도의 지방청으로 만들어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방안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기 의정부에 있는 경기2청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서울·부산·경기지방경찰청에는 사이버테러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