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20 18:00:02
기사수정 2016-01-20 18:00:01
박원순 서울 시장의 아들 주신(31)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 과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모씨 등 나머지에 대해선 벌금 300만~500만원씩을 구형했다.
양 과장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재판엣어 재판부는 엑스레이 등 영상자료 속 인물이 주신씨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신씨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주신씨에 대한 신체검사 없이 엑스레이 등 영상자료를 놓고 감정을 진행했다.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감정위원 김모씨는 "주신씨의 공군 신체검사와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재검 결과, 자생병원에서의 엑스레이 등 영상자료 속 인물이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갑작스럽게 연락을 취해 일정을 잡지 못했다"며 검찰측 증인이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주신씨는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고 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우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 퇴소했다.
이후 허리 MRI와 엑스레이 사진 등을 병무청에 제출, 2011년 12월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런 저런 의혹이 제기됐으며 병무청, 경찰, 검찰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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