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21 15:18:03
기사수정 2016-01-21 15:18:02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는 찬성하지만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요구로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과 국가비상 사태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 국회법은 건드리지 말고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요건을 현행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중재안을 내 놓았다.
21일 정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에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선진화법(현행 국회법)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 선진화법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해법은 신속처리 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가능할 수 있도록 60%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고, 법사위에서도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선 60일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즉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신속안건의 경우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정 의장은 "나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국회가 무기력한 식물국회가 될지 모른다는 당시 제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단독 국회법 개정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지난 67년 동안 단 한 번도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처리한 적이 없다"며 "이번에 이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앞으로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정 의장은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국회에서의 의사 결정은 어떻게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현행법 아래에서 내가 직권상정을 못 하는 이유"라고 했다.
정 의장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한다"고 의욕을 보였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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