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21 15:45:24
기사수정 2016-01-21 15:45:24
더불어민주당이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의 여당안을 전격 수용키로 하는 등 쟁점법안 대폭 양보 입장을 밝혔다. 여야간 논란이 된 파견법 역시 일부 수정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의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전폭 수용하며, 이를 계기로 정 의장의 2+2회동 제의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로 했다"며 "함께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해 전향적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주장한 기업활력법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 법의 쟁점은 10대 재벌에 대한 적용범위였는데, (여당 주장대로)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려한 문제가 나타나면 이를 고쳐가도록 하겠다"며 "다만 법의 적용기한이 5년으로 돼있는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이를 3년으로 줄이는 안의 합의수준에 와있으니 이를 전제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다른 쟁점법안들과 논란이 돼온 파견법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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