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22 09:41:53
기사수정 2016-01-22 09:47:48
금호가 형제들의 불화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22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이 운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은 최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재수사해달라"며 검찰에 항고했다.
박삼구-찬구 형제는 2009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등을 돌렸다.
금호석유화학의 항고는 금호석화와 경제개혁연대가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해 부도를 막은 행위와 관련해 박삼구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검찰이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금호타이어의 CP 발행시기에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했고 CP를 통한 자금지원시 금호산업 사내복지기금을 대상으로 CP를 발행하는 등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금호산업·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신청 후 발행한 CP는 기존에 발행한 CP를 만기 연장한 것에 불과하고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금호산업 등 파산으로 계열사들도 피해를 봤을 것이기에 배임의 고의가 없다"며 무혐의 판단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 역시 검찰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호석유화학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를 상대로 "CP거래에 따른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3억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7228억원을 내고 금호산업 경영권을 되찾은 박삼구 회장은 "가족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동생과 연락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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