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범키, 유죄 판결에 상고하기로 "억울하다"



마약 매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본명 권기범·32)에게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범키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할 뜻을 밝혔다.

22일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범키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을 파기한 채 범키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범키 소속사 브랜뉴뮤직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브랜뉴뮤직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범키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한 결 같이 범키의 주장을 믿어왔다. 상고심에서 다시 한 번 (법의) 판단을 받고 억울함이 밝혀지도록 지켜볼 것"이라며 "오는 27일 범키의 정규앨범은 예정대로 발표된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느낀 소회와 감정을 고백하는 내용의 곡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범키는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으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앞서 열린 1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범키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음은 브랜뉴뮤직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브랜뉴뮤직입니다.

2016.1.22.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범키(권기범)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공소사실 중 6회의 필로폰매매 및 2회의 액스터시 매매혐의에 대해서는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무죄선고가 있었으며, 액스터시 투약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선고가 있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키는 액스터시를 투약했다는 2012. 9.말 M호텔에 간 사실이 없으며, 범키 및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스마트폰 촬영 사진 등에 의해서도 알리바이가 입증되고 있으며, 1심에서 심도 있게 진행된 증인신문기일에서도 증인들은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M호텔에 범키가 같이 갔을 때 자신들은 투약을 했지만 범키가 투약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증언을 하였음에도 항소심에서 투약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신문이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M호텔에서의 투약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범키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상고를 할 계획입니다.

브랜뉴뮤직에서는 소속가수 범키가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을 때부터 한결같이 범키의 주장을 믿어 왔고, 제1심에서는 범키에 대하여 전부무죄를 선고하여 범키가 음악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을 해왔으며, 항소심에서 투약부분에 대해서 일부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범키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고 범키의 억울함이 밝혀지도록 지켜 볼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는 범키가 오는 1월 27일 발매할 예정인 정규앨범을 예정대로 발매할 것입니다. 이 번 앨범은 범키가 모든 열정과 정성을 다 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번 사태를 겪으면서 느꼈던 소회와 감정들을 팬 여러분들께 고백하는 곡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키는 이 번 일을 교훈삼아 더욱 철저하게 자기관리에 힘쓸 뿐 아니라 오직 음악으로 팬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팬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사랑을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브랜뉴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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