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이춘표 전 배구협회 부회장 실형

대법, 징역 1년6개월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춘표(65·사진) 전 대한배구협회 부회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3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배구협회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9년 9월 대한배구협회가 회관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건설사에서 브로커인 친형을 통해 1억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친형에게서 “협회에서 건물을 매수해 주면 건설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했다”는 청탁을 받고 건물 매수를 주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