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청약 '스타트'… 초기기업 옥석 잘 가려야

주요 내용·투자시 유의할 점은? 미아방지용 스마트밴드 ‘리니어블’을 만드는 스타트업(초기기업) ‘리버스’는 2014년 미국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인 ‘인디고고’를 통해 4만3000달러(약 4700만원) 자금을 모았다. 지난해에는 부족한 자금을 국내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으로 3300만원을 조달했다. 리니어블은 입소문을 타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을 높여갔다. 수익성이 좋아지자 전문 벤처투자자들도 투자에 뛰어들었다.

25일 국내에서도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개시되면 리버스 같은 스타트업은 해외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가 아닌 국내 중개업체를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들이 거둔 성공의 열매는 국내 투자자들에게로 돌아간다.

◆막 오른 크라우드펀딩 투자

크라우드펀딩은 말 그대로 대중(Crowd)에게 자금모금(Funding)을 하는 것이다. 창업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투자자들이 매입하고, 기업 수익을 배당받는 구조다. 지금까지 대가 없이 돈을 지원하는 기부·후원형과 대출형만 허용돼왔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부터 펀딩 청약 업무가 시작된다. 와디즈·유캔스타트·오픈트레이드·인크·신화웰스펀딩 총 5개 중개업체가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체로 등록 절차를 마쳤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으고자 하는 기업들은 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최대 7억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종합정보를 담은 ‘크라우드넷’에 접속해 중개업체들이 선정한 투자 대상 후보 기업들을 알아볼 수 있다. 투자 기업을 골라 청약하고 난 뒤 청약증거금을 계좌이체하면 된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200만원, 총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소득 이상 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1000만원, 총 2000만원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회사 등 전문투자자, 벤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엔젤투자자는 투자 한도가 없다. 펀딩을 통해 모인 자금이 모집예정금액의 80% 이하면 증권발행은 취소되고, 투자금을 되돌려받는다.

투자 안정성을 위해 취득한 증권은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1년이 지나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거래 시장인 ‘K-OTC BB’의 온라인 소액증권 전용 게시판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옥석 가리기가 핵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가능성 있는 알짜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스타트업 특성상 성공 여부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투자한 기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 결정 전 기업정보를 최대한 충분히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문투자자나 벤처투자자들은 지난 20일 개설된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다.

오픈트레이드 신재희 기획팀 과장은 “펀딩 중개업체에서 기업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투자자들은 별도로 네이버나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업의 성장스토리나 기업 대표·임직원에 대해 검색해보는 것이 좋다”며 “대표·임직원의 경력이나 걸어온 길이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아야 성공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신 과장은 이어 “스타트업 투자는 최소 5년 이상 지켜봐야 하는 장기투자”라며 “유행에 따라 남들이 ‘뜬다’하는 분야보다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