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24 18:22:24
기사수정 2016-01-24 18:22:24
정부, 인상률 상한제 적용
위반땐 보조금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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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방식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이준식(맨 오른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일민유치원을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남정탁 기자 |
올해부터 유치원비를 전년 대비 1% 이상 인상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올해 신학기부터 적용하고, 이를 각 유치원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유치원비 인상 시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실정에 맞게 원장이 유치원비를 올릴 수 있어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무분별하게 원비를 인상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교육부는 내년 2월에 유치원들의 올해 학비 인상률을 점검해 상한선을 위반한 유치원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유치원비가 해당 지역의 평균 유치원비의 2배 이상인 고액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지도를 할 방침이다.
한편 유치원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4187곳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만 3세 기준, 방과후 교육비 제외)는 15만6664원이다. 서울이 20만3991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8만6713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