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9대 국회 11번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4차례뿐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이병석(사진) 의원을 상대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19대 국회 들어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총 10차례 제출됐으며 원안 그대로 가결된 것은 4차례에 불과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5일 이 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고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협력업체에 포스코가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포스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이 챙긴 부당이득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포항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국회부의장을 지낸 4선의 중진이다. 이 의원은 검찰의 거듭된 소환 통보에 “4·13 총선이 끝난 뒤 자진 출석하겠다”며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검찰 관계자는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부득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직 의원 신분이고 현재 임시국회가 개회 중인 만큼 검찰이 이 의원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는 체포 동의안이 상정되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19대 국회 들어 11번째에 해당한다. 앞선 10차례 체포 동의안 중 3차례는 국회 본회의 상정 전에 폐기됐다. 본회의까지 올라간 7건 가운데 무소속 박주선 의원, 현영희 전 새누리당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무소속 박기춘 의원 4명은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고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송광호 전 새누리당 의원 2명은 부결됐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경우 본회의 상정 직후 체포 동의안이 철회돼 표결에 이르지는 않았다.

19대 국회 의원 체포 동의안 발의·처리 현황
현행 헌법 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규정했다. 다만 의원이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까지 불체포 특권을 적용하는 것은 의회권력의 남용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이런 의원의 불체포 특권 남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들어 3차례 제안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냈지만 아직까지 특권의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며 “비리가 있으면 의원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