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協 "김학의 前차관 변호사등록 허용 부당"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의 변호사 등록 허가 결정을 비판했다. 최근 출범한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2000명가량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앞서 변협은 김 전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에 휘말려 낙마한 2013년 3월 당시의 변호사법 조항을 근거로 그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옛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김 전 차관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한법조인협회는 이같은 변협의 유권해석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변협이 ‘위법행위’와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변협의 결정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변호사 등록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은 변호사가 개인적 차원의 직업이 아니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앞으로 어떤 사람들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