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26 09:49:17
기사수정 2016-01-26 09:49:16
당정은 26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열정페이'를 막기 위해 '열정페이 가이드 라인'을 다음 주 중에 내놓기로 했다.
또 하도급 대금 미지불 문제와 관련, '직불제도'를 강력 시행해 원청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임금 체불 및 하도급 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김용태 정무조정 위원장은 전했다.
'열정페이 가이드 라인'은 회사가 인턴을 고용했을 경우 일을 가르쳐 주는 행위와 일을 시키는 행위를 구분하는 내용을 담는다. 다시 말해, 인턴에게 '일을 시켰을 때'는 그에 걸맞는 법정 임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가이드 라인에는 인턴의 야간·연장·휴일근무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턴은 6개월 이상 채용할 수 없고, 인턴 채용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갈 경우 정식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갈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을 위해 체불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찾아내 관리·감독하고, 체불 임금이 발생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국가에서 최대한의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체불 임금 문제가 해결되는 데 현재 45~60일 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한 달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직불제도'는 원청 사업자가 1차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 뿐만 아니라 2, 3, 4차 하도급 업체 지불 대금까지 책임지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도급 공사의 33%가 공공발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67%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등과 공정 거래 협약을 맺고, 하도급 대금 지불 관련 평가를 하기로 했다. 평가 내용이 나쁠 경우 공정위는 해당 기업을 조사하게 된다.
또 당정은 하도급 대금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업장 10만여개에 대해서 하도급 대금 관련 서면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임금 체불,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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