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풍에 데인 보훈처…비리 향군회장 해임 법제화 추진

조남풍 회장의 버티기에 곤욕을 치른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향군) 회장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직무정지나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향군 회장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향군 운영과 수익사업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26일 보훈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향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훈처는 조 전 회장과 같이 향군 회장이 재임 기간 추문을 일으킬 경우 직무정지나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행법의 경우 보훈처는 향군의 관리감독기관이지만 향군 회장이 문제를 일으켜도 직무정지를 포함해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

보훈처는 향군 회장의 전횡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향군 운영과 산하 수익단체 경영을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다.

향군은 상조회를 비롯해 산하에 약 10개의 수익단체를 거느리고 있어 비리 유혹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보훈처는 향군 회장 선거가 금권 선거로 타락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돈 안드는 선거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조 전 회장의 각종 비리가 지난해 4월 회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뿌린 데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훈처는 오는 28일 향군 개혁 방안을 추진할 '향군 개혁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비대위는 위원장인 최완근 보훈처 차장과 10명의 위원, 5명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과 자문위원에는 향군 안팎의 법률, 회계, 경영 전문가들이 선임될 예정이다.

한편 향군은 지난 13일 임시총회를 통해 조남풍 전 회장을 해임시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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