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26 10:12:55
기사수정 2016-01-26 10:12:51
인사혁신처 업무보고…경력개방형 165개→218개로 늘려
특별승진제도, 승진예정 인원의 2.2%→10%까지 확대
정부 개방형직위 가운데 반드시 민간 출신만 근무할 수 있는 '경력 개방형직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업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도 활성화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2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인사처는 ▲공직 다양성 제고와 개방 확대 ▲공무원 인재개발체계 재정립 ▲능력·성과중심 인사관리와 전문성 강화 ▲반듯하고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 등을 주요 목표로 잡았다.
◇공직사회 개방 확대 =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는 국·과장급 경력 개방형직위를 전체 개방형직위(437개)의 절반 수준인 218개(49.8%)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165개로, 전체 개방형직위의 38% 수준이다.
특히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지난해 미국 12개 대학에서 실시한 해외 공직설명회를 유럽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재미·재불·재독 과학자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과 협력해 글로벌 인재를 발굴하기로 했다.
글로벌 인재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대상을 정한 뒤 적극적으로 스카우트를 하고, 5급 경력채용에서도 해외 인재에 대한 문호를 개방한다.
민간전문가에 대한 연봉은 책정 금액의 150% 범위 내에서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150%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또 공직사회 내 인사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국장·과장 또는 과장·실무자 등이 '패키지'로 다른 부처에서 일하는 '전략교류'를 올해 30개 패키지, 120개 직위까지 늘리고, 국제기구 진출 직위를 지난해 65개에서 올해 85개로 확대한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와 인사관리를 차등화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수 성과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승진임용 배수의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또 업무 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이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해도 승진할 수 있는 '특별승진제도'를 현재 승진예정 인원의 2.2%에서 10% 수준까지 확대한다.
직무 특성에 따라 직위를 장기근무형(전문가형)과 순환근무형(관리자형)으로 구분해 분야별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직제도 도입한다.
◇비효율적 업무행태 개선…생산성 향상 = 사전 계획에 의한 업무배분을 통해 초과근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과근무 실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업무를 재배분하고, 인력을 조정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13개 기관에서 시행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공직 전체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개인별 연간 휴가계획에 따라 자율휴가를 가도록 하며 개인별 자기계발계획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쌓은 경험을 활용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퇴직인력뱅크 구축과 컨설팅·교육지원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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