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26 10:16:43
기사수정 2016-01-26 10:16:43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
앞으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산업재해 발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어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자격, 업무, 선임방법 등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9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악천후 등이 발생하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 발주자의 책임이나 악천후 등 불가항력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곳은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발주자가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 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민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산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산업현장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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