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2020년까지 8대 산업서 상용화…로드맵 발표

다음달부터 5개 드론전용 공역에서 시범사업 착수 국토교통부가 2020년까지 드론을 8대 산업분야에서 상용화하겠다며 로드맵을 26일 내놓았다.

8대 산업은 시장의 드론 활용 수요가 높은 분야로 ▲ 물품수송 ▲ 산림보호 ▲ 해안감시 ▲ 국토조사 ▲ 시설물안전진단 ▲ 통신망활용 ▲ 촬영·레저 ▲ 농업지원 등이다.

국토부는 로드맵을 통해 시범사업 본격 추진, 운영제도 발전, 안전문화 정착과 저변확대, 기술개발과 인프라구축 확대 등 4대 전략과 세부적으로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앞서 국토부는 드론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표 사업자로 대한항공[003490]과 CJ대한통운[000120], 현대로지스틱스 등 15곳을 선정하고 강원 영월 하송리·대구 달성 구지면·부산 해운대 중동·전남 고흥 고소리·전북 전주 완산구 등 5개 지역(548㎢)에 고도 300∼450m까지를 시범사업 전용공역으로 지정했다.



부산 공역에서 부산대와 에이알웍스, 전주공역에서 현대로지스틱스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시범사업을 하는 등 공역 특성에 맞게 사업자와 매칭이 이뤄졌다.

올해는 주간, 근거리 등 드론을 활용한 기초테스트를 진행하고 2017년에는 야간, 원격조정 등 심화테스트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2018년부터는 150m 이하 저고도에서 물품수송 등 복합운영 테스트 단계로 넘어가 2020년 상용화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드론 안전규제 합리화 방안을 올해 마련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위험도에 맞춰 드론 관련 제도를 보완한다.

조종자격·안전체계가 확보된 업체에는 3개월 이상 드론을 띄울 수 있게 장기운항허가를 내주고 취미용 드론의 안전관리 대상 무게 기준을 12㎏에서 25㎏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장거리 고성능 드론 운영을 위한 안전성 검증기술과 저고도 교통관리 운영체계 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2018년까지 유·무인기 종합비행시험장과 드론 전용 비행시험센터를 조성하고 드론 조종자격 교육기관도 확대하고자 한다.

올 연말까지 군과 민간 공역의 비행허가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올해 4월 드론 시범사업 시연회와 전시회, 9월 드론대회, 12월 시범사업 중간성과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계속해서 드론산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국토부는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드론 시범사업 MOU 체결식 및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15개 대표 시범사업자와 5개 지자체 및 국토부·항공안전기술원이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토부의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발표, 전문가들의 드론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등이 진행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