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27 08:34:33
기사수정 2016-01-27 08:34:33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자매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모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장모(46씨)와 정모(42)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9월 24일부터 중학교에 다니던 큰딸이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내버려뒀다.
또 작은딸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었지만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자매들에게 정신적·신체적 학대는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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