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27 13:41:13
기사수정 2016-01-27 13:41:12
원유철, 문자메시지…정의장 방안 미흡 판단·與개정안 관철 총력
정 의장, 野도 반대해 법안 발의 위한 서명의원 10명 확보 '비상'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개정 논란과 관련, 자신의 중재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발의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친정'인 새누리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 의장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 공동발의 참여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7일 복수의 여당 의원들이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문자메시지에서 "정 의장께서 현재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아직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관계로 의원님께서는 서명을 보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관련사항을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표면적으로는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보류를 요청한 것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정 의장의 중재안에 많은 의원들이 서명할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추진에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새누리당은 오는 29일 본회의가 열려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운영위원회 부결 사실이 보고되는 즉시 국회법 87조에 따라 부결된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부의 요구서에는 이날까지 이미 당소속 의원 139명이 서명했다.
원내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권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청 서명을 잔뜩 받아놨는데, 이 상태에서 또 정 의장의 개정안 공동 발의에도 참여하면 우리가 두 가지 개정안을 동시에 요구하는 셈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 개정안까지 공동 발의하면 원래 우리가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전력이 분산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실제로 새누리당 내부에선 정 의장의 중재안으로는 미흡하다며 애초 권성동 의원이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새누리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을 19대 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 핵심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요구가 있을 때 최장 75일 이내에 법안을 신속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정 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식물국회'를 막는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친정의 반발에 부딪힌 정 의장은 당장 자신이 발의하려는 국회법 개정안 서명 의원 10명 확보가 발등의 불이 됐다.
야당의 상황은 더 녹록하지 않아보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회법 개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야당 의원들의 서명참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 의장측은 법안 발의 시점을 두고서도 고심하고 있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공동발의에 필요한 10명 의원의 서명은 받아놓을 것"이라면서도 "정 의장이 법안을 발의하려는 취지는 '중재' 성격이 큰 만큼, 여야와의 협의를 위해 일단 오늘 당장 법안을 발의하진 않을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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