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27 19:31:45
기사수정 2016-01-27 22:07:18
30대그룹·관계자도 포함된 듯… 국세청 “동조 세무대리인도 엄벌”
국세청이 새해 벽두부터 역외탈세자들에게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오는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한 마감을 앞두고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법인과 개인을 상대로 전국 차원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처벌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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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은닉 재산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역외탈세자 A씨의 미국 주택 전경. A씨는 아버지가 해외 신탁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해외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누락하고 투자소득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해외에 은닉하다 덜미를 잡혀 지난해 600억원이 넘는 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 제공 |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 30명을 상대로 이달부터 일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의 탈루 유형을 보면 사주 일가가 세운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편법거래로 자금을 빼돌린 뒤 멋대로 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가공비용을 송금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수출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린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에 투자한 뒤 투자소득을 해외로 유출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유형, 해외에서 거둔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임직원 등 명의로 국내에 들여오는 유형도 중점 조사대상이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국내 30대 그룹 계열 기업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역외탈세자를 조사해 추징한 실적은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179억원, 지난해 1조2861억원으로 증가추세다.
이번 역외탈세 혐의자들의 범죄수법은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지난해 적발사례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선친이 해외 신탁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미국의 고급 저택과 금융자산, 해외법인 주식을 상속받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어 양도소득과 금융소득을 차명으로 해외에 숨겨둔 채로 호화생활을 즐겼다. 그는 지난해 국세청에 꼬리가 밟혀 600억원이 넘는 돈을 추징당했다. B법인은 조세회피처인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우회 수출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사주 비자금을 조성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법인과 사주를 고발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세금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 추징과 고발을 하고, 역외탈세를 도운 세무대리인도 엄벌할 예정이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