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맹희씨측, 삼성과의 '상속분쟁'도 지고 변호사 비용 615만원도 물어줄 판

삼성가의 상속분쟁에서 패한 고(故) 이맹희 전 CJ그룹 명예회장, 이숙희씨 등이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게 생겼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건희 회장 측 당사자인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이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확정해 달라"며 이 전 회장, 이숙희씨 등 상속분쟁 소송 원고 5명을 상대로 낸 신청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615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이 전 회장측 등은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한다.

이맹희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2월 "아버지(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 해지 이유를 들어 단독 명의로 바꿨다"며 동생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에 대한 인도청구 등 총 4조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한 뒤 이맹희 회장은 단독으로 항소, 이후 소송가액을 9400억원으로 줄였으나 또다시 패했다.

이후 이맹희 전 회장은 "소송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며 2014년 2월 상고를 포기했다.

이맹희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한편 제일모직측은 이맹희 전 회장측이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서울고법에 낼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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